법원이 수원여대 조합원 집단해고 사건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5일 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수원여대)가 지난 2015년 2월 지부 조합원 13명을 징계해고(파면 3명·해임 10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은 과도하고 비조합원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볼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조간부를 포함해 13명이 집단 해고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김아무개씨 등 조합원 2명은 당시 이아무개 총장의 교비횡령 사실이 담긴 회계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조합원 12명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 총장을 배제하고 문서를 결재했다. 수원여대는 전자서류 결재선 임의변경을 이유로 징계해고했고,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5월)와 중앙노동위원회(9월)는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수원여대는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재선이 잘못 지정된 하자가 있었을 뿐이 참가인들의 문서 기안·결재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업무수행 및 위계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해고는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이라고 판단했다.

지부는 “대학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경우 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임금·소송비에만 약 20억원이 들 것”이라며 “수원여대 경영진은 재정 낭비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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