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당사자인 청년층 대표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청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년층 의견을 최저임금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최저임금위를 구성해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청년층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청년유니온이 지난달 8일 발표한 청년층(15~39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천40명)의 41%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78%가 본인 혹은 주변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92.2%가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며 “그럼에도 청년층이 인식하는 수준에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청년을 3명 이상 배정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근로자·사용자위원과 달리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청년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이 공익위원에 배정되면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청년층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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