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컨설팅을 주도한 공인노무사의 활동을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노조파괴 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노조파괴를 주도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영구 등록취소 조항을 담은 ‘창조컨설팅 부활방지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조컨설팅이 뒤흔든 유성기업 후유증 심각

이용득 의원이 법안 별칭에 넣은 창조컨설팅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을 뒤흔든 대표적인 노조파괴 컨설팅을 주도한 노무법인이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에 이어 복수노조 설립으로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조탄압·조합원 해고·집단 우울증·자살자 속출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SJM·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상신브레이크·순천향중앙의료원에서도 유성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을 주도했다.

창조컨설팅은 2012년 10월 철퇴를 맞는다. 당시 심종두 대표노무사는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면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심 전 대표노무사의 경우 지난해 자격취소 3년이 경과했다. 그는 지난달 7일 공인노무사 재등록을 하고 이달 6일 서울 금천구에 새로운 노무법인인 ‘글로벌원’을 설립했다.

창조컨설팅의 흔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달 15일 노동부는 현대차 협력업체인 갑을오토텍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노무법인 예지를 창조컨설팅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노무법인 예지 김형철 대표노무사 역시 창조컨설팅 출신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노조파괴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자격취소 뒤 3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이 가능한 맹점이 있다”며 “노조파괴 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인노무사를 영구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심종두 전 대표 등 당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창조컨설팅 소속 공인노무사들이 회사 이름만 바꿔 노조파괴 자문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2의 심종두 막는 강력한 입법 필요”

이 의원은 △등록취소 뒤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영구등록취소자의 등록 제한규정 신설 △등록취소 사유에 영구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를 신설(2회 이상 금고 이상 형 선고나 2회 이상 직무정지 징계처분) △공인노무사의 허위광고 등 금지규정 신설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공개와 열람·등사 제공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서 등록취소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인노무사 영구등록취소 규정을 넣었다.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조파괴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이익금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홍종인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은 “19대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0대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영구등록취소에 그칠 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노조파괴를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라며 “노조파괴 노무사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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