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는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가 사용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노조에 설립 무효를 통보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노동부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부는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주도의 노조 설립과 부당노동행위를 엄정 수사하라”며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사측 주도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대한 근로감독도 요구했다.

‘노조 아님’ 판결 유성기업노조 사례와 유사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던 직원들은 올해 5월21일 지부를 설립했다. 그런데 지부 설립 뒤 일주일 만에 기업노조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위원장 공경현)가 만들어졌다. 기업노조 설립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부는 사측이 기업노조 간부를 지정해 통보하고 조합비를 결정하면서 금전지원까지 약속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지부는 “사측이 복수노조 제도의 미비함을 이용해 지부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기업노조를 설립했다”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지부는 기업노조 설립에 사측이 개입한 방식이 유성기업노조 사례와 비슷하다며 설립 무효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4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유성기업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법리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다.

법원은 노조 설립 무효의 판단근거로 설립 단계에서 회사가 주도했는지, 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안정화 같은 운영 단계에서 회사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부는 "법원의 노조 무효 판단근거에 따라 기업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노조 지위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기법·노조법·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감독 실시하라”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기업노조는 과반수노조임을 사측에 통보했고, 사측은 이를 공고했다.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기업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개입했다는 점을 들어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이달 13일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다. 노동위 판단기준은 오로지 '조합원수'다. 노조법 시행령(제14조의7)에서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노동위의 역할은 조합원수를 정확히 세는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부는 “모든 증거와 정황이 자주성을 상실한 노조임이 명백한데도 아무런 고려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판정문이 나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부는 이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차액분과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된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진정인 세 명의 체불임금 산정내역은 5천400만원이 넘는다. 그동안 회사가 법을 위반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지부는 근로기준법·노조법·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도 주문했다.

노동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세세한 부분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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