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가 21일 구속됐다. 처벌과 단속이 아니라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언론이 버스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졸음운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운전시간을 규제하고 휴식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죽음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고 촉구했다.

연맹이 지난해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버스기사 월평균 운전시간은 시내버스가 253.2시간, 시외버스 260.6시간, 농어촌버스 266.3시간, 고속버스 211.8시간이다.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173.5시간)을 크게 웃돈다. 월평균 300시간을 운행하는 기사들도 10%나 됐다.

하루 18시간씩 운전하는 격일제 운전자의 경우 운행 중 졸음을 경험할 확률이 55%나 된다는 지난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조사 결과도 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면서 운전기사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근기법에 따르면 버스업계를 포함한 육상운송업은 노사 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법정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 일환으로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도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줄였지만 육상운송업은 제외됐다.

연맹 관계자는 “무한정 노동의 길을 열어 둔 근기법을 개정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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