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포렌스팀이 임금 14억원을 체불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비·청소 용역업체 압수수색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전자화된 업무환경을 반영해 전자문서 복원·분석과 스마트폰 송·수신 내역 조사역량을 갖춘 디지털포렌스팀을 이달 1일 구성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경비·청소 용역업체 A종합관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소속 디지털포렌스팀 2명과 근로감독관 9명이 투입됐다.

해당 업체는 최저임금법 위반(227명)으로 12억9천400만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266명)으로 1천800만원, 퇴직금 미지급(31명)으로 1억원 등 14억1천200만을 체불했다. 체불임금 조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조작·변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취약계층인 데다 체불임금 액수도 적지 않았다”며 “업체가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변조 또는 은폐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도급·용역계약서와 도급비·임금 관련 입·출금 내역서(통장 등),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및 산출자료·근로자 명부를 확보했다. 디지털포렌스팀은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노동청은 “이제는 검찰에 디지털포렌스팀 파견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디지털 자료를 압수·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활동 영역을 전국으로 넓혀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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