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6일 새벽 노동자위원을 배제하고 공익위원·사용자위원 주도로 내년 최저임금(6천470원)을 결정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전반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제도개선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되풀이하는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한계를 뜯어고치는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논의를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논의 과정에서도 공익위원들은 심의구간(3.7%~13.4%)을 정해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를 제한했다. 그런 다음 노동자위원들의 항의에도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7.3%(시급 440원) 인상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생계비·유사노동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정부 입김하에 놓인 공익위원들이 이 같은 결정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인상률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깊이 우려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최저임금위 운영에 대한 정권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노동계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벌써 6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공익위원 자격을 강화하거나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식,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천470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정부와 사용자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원칙 없는 잣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생계비·소득격차 해소분 같은 핵심적 요소들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당연히 여기는 사용자들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시급 6천470원 결정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생활임금추진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제 실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최저임금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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