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시장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화물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라며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며 “정부안대로 일방적인 구조개악을 강행하면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안에 대기업 요구 다수 포함=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화물운송시장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며 업계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까지 두 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회의가 진행됐지만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화물운송시장 기본안’ 발표 일정을 미뤘다.

정부가 혁신위 회의에서 내놓은 안에는 △소형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톤급 제한 폐지 △가맹업 허가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표 참조>

정부 안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는 “지입제와 운임제도 등 화물운송시장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대기업과 물류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급을 조절해 왔던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는 종전과 달라진다. 수급조절 기능은 폐지된다. 대기업 택배회사들이 증차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본부는 기존 물류 대기업 및 신규 진출 희망 기업에 증차를 허용할 경우 차량의 물동량 감소로 화물노동자 간 내부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입제 자체 폐기해야=기형적인 다단계 구조로 지적받은 지입제와 관련한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지입제는 화물운송을 직접 담당하는 화물차는 화물노동자가 구입하지만 화물운송 면허는 운송업체가 소유한다. 업체는 면허만 가지고 화물노동자로부터 면허 대여료를 받아 챙기는 구조다. 지입제에 대해 정부는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으로 유도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 운송사 번호판 교체 거부시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해 차주를 보호하고 점진적 기준 강화로 지입전문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안을 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는 일반화물 중 94.5%가 지입제고, 지입전문운송업체가 39.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입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영을 빌미로 위장도급·임대 등 지입제의 폐해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위에서 논의한 안이 미흡해서 아직 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며 “발표일자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본안이 아니라 최종안으로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입제의 단계적 폐지, 표준운임제 전 차종 실시 △정보망·가맹업 규제 강화 △적재정량 단속을 위한 도로법 개정 및 운송·주선업체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는 18일부터 26일까지 1차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조합원 총회와 9월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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