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4월 비전임노조 간부 활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당시 노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판결을 근거로 노조에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해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두원정공 사건과 관련해 비전임 조합간부가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시간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법 24조1항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 24조4항의 타임오프 대상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이고, 전임자가 아닌 사람은 타임오프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 판결 이후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 신철우)에 이 판결을 근거로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두원정공 사건을 담당한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두원정공의 사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가운데 비전임간부의 교섭활동을 전임행위로 간주한 취지”라며 “교섭 외에 대의원대회나 총회 등 다른 조합활동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주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근로시간 면제자 외에 비전임간부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됐던 것인데 모든 활동을 타임오프 한도 내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 사례를 다른 모든 노조에 적용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측은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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