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이나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퇴출하기 위한 하나대투증권의 퇴출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하나대투증권 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은 2010년 5월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인 랩(wrap)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랩영업부를 신설했다. 랩영업부에는 기본급이 감액되는 직군전환 거부자, 명예퇴직 불응자, 노조활동 경험자를 포함해 50대 이상 노동자들이 주로 발령받아 퇴출프로그램이라는 의혹을 낳았다.

회사측은 랩영업부를 신설한 뒤 고객상담실과 사무집기·보조인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회사에는 이미 랩영업부와 비슷한 일을 하는 랩운용본부가 있는 상태였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적부진을 이유로 부서전환이나 대기발령을 내렸고, 노동자들의 급여는 절반가까이 삭감됐다.

특히 랩영업부 팀장이 2012년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실제 랩영업부로 발령 난 노동자들 상당수는 명예퇴직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전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전직으로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적지 않다”며 전직발령을 무효로 보고 전직 이후 삭감된 연봉 지급을 주문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역시 “랩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퇴직하자 회사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랩영업부를 폐지했고, 랩상품 영업교육이 부실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을 랩영업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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