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13일 기존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노조(Company union)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곧바로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며 “이는 현행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회사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어용노조 설립을 모의하고, 어용노조 위원장을 지명하고, 어용노조 조합비를 결정하고, 심지어 대표이사가 직접 어용노조에 대한 금품지원을 약속했다”며 “회사가 완전하게 자주성을 상실한 단체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지배·개입을 했다”고 강조했다.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회사가 설립·운영을 주도한 노조는 자주성이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유성기업노조 간 갈등 사건에 대해 “유성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도 모두 회사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존에 설립된 산별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노조는 “‘끝까지 회사의 개돼지로 남으라’는 오만한 사용자의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고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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