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서울 강서구 한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건설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미뤄지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강서구 마곡지구 ㅁ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지브(기중기에서 앞으로 내뻗친 팔뚝 모양의 긴 장치)가 부러졌다. 사고현장을 확인한 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는 무인조종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종석이 없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호퍼(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리모콘 조종자가 하중을 느끼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호퍼 작업은 급격하게 중량이 변하기 때문에 유인 타워크레인에서 숙련조종사가 해도 어려운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호퍼작업은 사고위험이 높아 타워크레인분과위가 지난 2014년 금지 권고 작업사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이달 2일에도 발생했다.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역시 넘어짐 사고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전철선로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타워크레인분과위는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기준과 면허요건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9일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이 의무화됐다.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형 타워크레인을 불법개조해 만든 소형 타워크레인이나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을 가려내는 규정이 없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시간의 교육(이론 8시간·실습 12시간)만 받으면 누구나 소형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숙련자가 조종 리모컨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운전면허증도 없이 학원에서 20시간만 교육받은 사람이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자동차를 리모콘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운전하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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