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정기상여금을 연간 50만원으로 책정하고, 기본급을 3% 인상하는 안에 잠정합의했다.

1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체결한 잠정합의서에는 연 5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애초 연대회의는 정규직이 받는 정기상여금의 절반 가량인 월 100만원 지급을 핵심요구안으로 내걸고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기상여금 지급을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과 24일에 걸쳐 연대회의가 파업에 돌입하자 50만원의 정기상여금 지급을 제안하면서 스포츠강사를 비롯한 일부 직종을 제외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협상은 결렬됐다. 결국 시교육청이 직종에 관계없이 정기상여금 50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2015년 대비 3% 인상하고, 급식비를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명절 휴가비도 30만원 인상돼 70만원을 받는다. 2018년까지 희망자에 한해 전보를 보내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남아 있어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조리원·교육실무사 등 직종에 맞는 근로조건·업무매뉴얼을 정하는 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벌여 왔다. 10개월 동안 세 차례 교섭이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형수 연대회의 간사는 “하루에 직종 한 개를 정해 집중교섭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현재까지는 교섭을 해 봐야 알 것 같다”며 “2013년 체결한 직종협약이 허술한 만큼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협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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