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건강지부가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진행하는 임금·단체교섭에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부는 11일 “서울시가 15일까지 교섭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를 비롯한 시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부에는 서울지역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가입해 있다. 조합원들은 서울지역 위탁업체 22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사측 대표교섭권을 위임받은 도봉구센터와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지부는 서울시의 교섭 참여 여부를 15일까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뒤 1인 시위를 비롯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11일 현재 교섭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우형 지부 부지부장은 “노조의 경고에도 시는 센터에 업무분장표와 운영규정 같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부장은 “올해 시가 보낸 정신보건사업지침에는 센터 인력이 14명을 넘을 경우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센터 인사에는 관여하면서 전문요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208개 센터에 고용된 전문요원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원·구로·관악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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