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행사한 표 절반 이상이 당선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사표로 표의 등가성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도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꼽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시민정치포럼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정당 간 불평등한 의석배분·낮은 비례성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점으로 "과다한 사표발생에 따른 낮은 비례성"을 꼽았다. 20대 국회 의석은 전체 300석 중 47석(15.7%)이 비례대표다. 19대는 54석(18%)이었다.

박근용 처장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당선자들이 얻은 표는 48.28%에 그쳤다. 반면 투표했지만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표는 50.32%로 절반이 넘는다.<표1 참조> 사표 비율은 17대 49.99%, 18대 47.09%, 19대 46.44%로 추세적으로 하락했는데, 20대 총선에서 다시 역주행한 것이다.

전체 지역구 선거인 대비 20대 총선 당선자 득표율은 28.07%에 그친다.<표2 참조>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지지를 받으면서 의석은 5분의 4(253석·84.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당 간 의석 배분의 불평등과 낮은 비례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 처장은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 명목상 정당득표율은 33.5%였지만 실제 의석점유율은 40.66%로 7.16%포인트 이득을 봤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명목상 25.54%였지만 실제 41% 의석을 차지해 15.46%포인트 이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14.08%포인트와 5.23%포인트 손해를 봤다.

박 처장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우선배분제, 즉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각 정당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우선 배분하되 그렇게 배분된 의석수가 지역구 당선의석보다 많으면 지역구 당선의석을 채우고 난 나머지 의석을 비례의석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도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선투표제 개헌 아닌 법 개정으로 가능”

대통령선거 관련 제도개선안도 나왔다. 결선투표제 도입이 그것이다.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선거 방식을 국회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그간 선거관행에 익숙해진 탓인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결선투표가 없는 현행 대선 방식이 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67조3항에서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득표수가 전체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할 때 노태우(32.6%)·김대중(31.97%)·이명박(30.52%) 전 대통령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4·13 총선 새누리당(33.5%)·더불어민주당(25.5%)·국민의당(26.7%) 등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2017년 대선에서도 30%대 득표율의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을 후보단일화 논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대표성을 높이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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