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를 설립한 영업직원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정규)은 7일 “노조 활동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리점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안산지역에서 현대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A(59)씨는 지난해 9월14일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43)씨에게 "너 그만둬 XX야" "나가 XXX야"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B씨와 다른 직원 9명이 함께 있던 자리였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자동차 영업사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를 조직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세 차례 폭언이 이어졌다. 같은해 9월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B씨의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노조가 설립되자 폭언은 폭행으로 변했다. 같은달 23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B씨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 위해 손을 뻗자 A씨는 B씨의 팔을 수차례 치고, 가슴과 목을 밀쳤다.

폭력의 수위는 갈수록 세졌다. 그해 10월5일 A씨는 대리점 1층 전시장에서 B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두 눈을 찔렀다. 목을 조르고 팔을 꺾은 뒤 B씨를 전시장 바닥에 넘어뜨렸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비슷한 수위의 폭력이 두 차례 더 가해졌다. A씨는 B씨 얼굴에 침도 뱉었다.

법원은 법정진술·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를 근거로 B씨에게 형법상 상해·협박·폭행·모욕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약 30여년 전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올해 1월 A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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