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의 무상급식 의무화를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노동자 정리해고를 막고 경남 무상급식 재실시를 위해 공약했던 국회입성 1, 2호 법안인 정리해고제한법(근기법 개정안)과 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근기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의 주요 내용을 손봤다. 그는 개정안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시 영업이익·자산규모 등 재무현황과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 △신기술 도입 같은 기술적 이유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한 대처 △일시적인 경영악화 △업종전환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사용자의 고용유지노력 의무를 구체화하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90일(현행 50일) 전 해고계획 통지 의무화와 합의를 목표로 한 협의의무를 개정안에 넣었다. 해고노동자가 담당했던 업무나 관련 업무 신규채용시 해고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우선재고용 의무도 강화했다. 아울러 해고노동자 생계안정 지원과 재취업·직업훈련 조치와 사용자의 재고용의무 의무위반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다.

노 의원은 “한국 사회는 일자리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용자의 고용유지 책임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제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자”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유전자변형식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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