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견 확대인가. 4대 보험도 안 되고 산재 인정도 안 되는 불법파견이 판치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라.”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삼성전자 휴대전화 하청업체에서 파견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에 급성중독돼 두 눈이 실명되고 뇌손상으로 인지능력 저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파견법은 파견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4대 보험도 안 되고 근무기간은 길어야 6개월인데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무슨 수로 출산휴가니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파견법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간접고용 확대에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뿌리산업과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에 따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며 “사용자가 직접 책임을 안 지기 위해 파견을 쓰려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특히 “4대 보험도 안 되고 직업병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파견 확대는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 사회가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노동유연화로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 4법으로 근로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백남기 농민 사건도 언급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8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병원을 찾아가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과거에 말한 바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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