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해고된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 2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28일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 안아무개씨(40)와 김아무개(39)씨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중앙노동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난 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지난해 8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계산원 4명을 계약해지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1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고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나흘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노조가입에 따른 보복성 해고"라며 지난해 11월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은 "매출이 저조해 경영상 이유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기간 만료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봤을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기간 만료자 중 비조합원이나 조합탈퇴자만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만 계약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산지노위는 지난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홈플러스에 이행강제금 2천8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노조는 "중앙노동위 판정과 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로 봤을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은 홈플러스 경영진이 제공했음이 명백하다"며 "홈플러스가 벌금을 내면서까지 해고직원들의 원상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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