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1년간 7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800개 조선업·유관 기자재업체와 소속 13만8천명 종사자의 고용유지·실업급여·전직훈련을 지원한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고용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대형 조선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늘려 주는 특별연장급여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기권 장관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주 급감과 해양플랜트 분야 대규모 손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업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시작됐다”며 “7월1일부터 1년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 6천400곳과 사내협력업체 1천곳, 조선업 전업률(총매출액 중 조선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400곳 등 7천800곳이다. 이들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는 13만8천명에 이른다.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조선업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전직훈련에서 기존 대책보다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60일간 늘려 주는 특별연장급여 지급방안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이기권 장관은 “대형 3사는 고용악화 상황과 자구노력을 살펴 하반기 내 2차로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특별연장급여는 가장 많은 실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기를 모니터링하면서 1~2개월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는 환영하면서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정책심의회 노동자 위원인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해운 산업을 필두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차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며 “인력감축형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설비·인력감축형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그치지 말고 총고용을 보장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총고용 보장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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