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가 30일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특검요청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특별조사위는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별조사위는 올해 2월19일 19대 국회에 특검요청안을 제출했다. 요청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특별조사위가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검요구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해양경찰청장·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목포해양경찰서장이 수사대상자로 지목됐다.

특별조사위는 7월에도 조사활동을 벌여 활동기간 종료시점과 관련한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이 30일 종료된다고 보고 지원을 중단했다. 특별조사위는 “특별조사위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정부의 방해책동이 강행되고 있지만 조사는 7월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 강제해산을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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