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과 베트남노총(위원장 부이반꾸엉)이 대한민국 거주 베트남 출신 노동자 권익보호·조직화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에 부합하는 이주노동자 권리와 인권보호 사항에 우선협력하기로 했다.

2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22~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노총-베트남노총 정기교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노동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노총은 △청년·고령자·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 권리보호 및 조직화 △고용문제에 관한 적극적 정책과 실업에 대한 대응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관계법 △최저임금 인상 △산업안전보건·환경 △사회적 파트너십과 노사관계 △성평등 영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 고위급 대표단 연차교류를 지속하고,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양국 노총 워크숍과 회의에 상대방을 초청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당사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서 변경 또는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최초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3년 동안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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