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사고시 작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기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와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8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안전을 위해서는 작업자 처벌만이 해답인 양 처벌 위주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작업자 처벌을 중단하고 안전시스템 개선을 통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0일까지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관제 지시 준수 △열차 출발 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 확인 △사고 발생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 전파, 승객 대피 유도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와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사고·장애 발생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노조가 이와 관련해 운전업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안 설문조사를 했더니 69.6%가 “철도운영기관 관리체계 강화만으로 충분하다”고 답했고, 29.9%는 “의무조항 명시는 필요하지만 처벌 위주 개정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법령 개정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0.6%에 그쳤다. 설문조사에는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광주·대구·인천·부산교통공사의 전체 기관사·차장 7천831명 중 51.9%(4천68명)가 참여했다.

노조는 “JR동일본철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사고 원인규명을 중심에 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뤄지면서 사고율이 꾸준히 감소했다”며 “안전시스템이 우선되지 않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후진적 철도안전법령 개정은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더 큰 사고를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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