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시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성과급제 폐지 서명과 균등분배를 제멋대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처한다고 협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징계기준을 담은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개정 의도는 차등 폭이 더욱 확대된 성과급을 교육현장에 강제하고 교직사회 저변의 폐지 요구를 무마하는 한편 성과급 균등분배를 방해하려는 데 있다”며 “균등분배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비상식적인 개정안에 현장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급이 전면 도입된 2001년부터 성과급을 반납하거나 조합원 간 균등분배를 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2천877개교 7만1천965명의 교사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S~B 3등급으로 운영되는 성과급제 상하위 차등 폭을 기존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지난 15년간 분열과 상처를 교단에 안겨 준 성과급은 이제 사라져야 하다”며 “교육부는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교사 2천867명이 참여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28일까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