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혜정 기자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과 직접시공 확대 등 18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달 6일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민생법안과 관련해 19대 국회 때보다 후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적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던 사항인데, 노동부는 이제와 발뺌을 하려 한다"며 "국토부 역시 직접시공 확대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공공기관 이양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접시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 직접시공이 확대되면 브로커 건설사와 불법도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전관리비가 도급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노조의 직접시공제 확대 요구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옥기 위원장은 "7월6일 총파업으로 건설민생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농성과 파업을 통해 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현장에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파업 당일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건설현장과 LH 발주 전국 건설현장을 비롯해 도로·아파트·지하철·학교 등 공사현장을 멈추겠다"며 "노동부와 국토부는 건설민생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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