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회의 안건에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있었고 △23일 오후 6시 기준 사전취재 결과 노사 모두 요구안 제출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했으나 제작 여건상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결과를 담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과 시급 6천30원(동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재차 밝혀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6.06.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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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회의 안건에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있었고 △23일 오후 6시 기준 사전취재 결과 노사 모두 요구안 제출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했으나 제작 여건상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결과를 담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과 시급 6천30원(동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재차 밝혀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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