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7일자 6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메피아 논란 … 그들은 왜 노동조합에 분노하나’ 기사와 관련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당시 사측은 노조의 외주화 중단 요구를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거부하고, 노조와 일체 협의 없이 외주화 절차를 일방 완료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노조는 또 “외주화를 둘러싼 노사 간 충돌로 무더기 해고와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었다”며 “외주업체의 불평등 계약을 낳은 노사 간 합의가 있을 수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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