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두 자릿수가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둘 수 있도록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환노위원장실을 찾은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로 8일째 단식 중이다. 홍 위원장 면담에는 노조에서 이가현 대학사업팀장·최기원 대변인·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가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임박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거나 약속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하나 우리 당은 시기적으로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한 두 자릿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8.1%)보다 낮은 인상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문제는 사실상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최저임금위”라며 “최저임금위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최저임금위를 국회 산하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야 3당이 공조해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야당의 입법발의와 기자회견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야 3당이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영희 맘상모 활동가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소비 여력이 돼서 장사가 잘된다”며 “자영업자가 부담스러운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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