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놓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데요. 현재 노조 전임자 복귀를 위한 내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은 22일 성명을 내고 “해고연봉제 도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이 해지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해고연봉제 소송전에 대비한 박근혜 정권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 연맹에 따르면 단협 만료를 며칠 앞둔 지난달 23일 교섭 막바지에 이르러 공단측이 돌연 성과연봉제 도입을 단협에 넣지 않으면 단협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혀 교섭이 결렬됐는데요.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연맹은 “공단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단협 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무능하고 불법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신경민 의원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사용자가 퇴근시간 이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른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입니다.

- 신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과 관련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노동자들은 ‘항상 연결 (Online)’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경우에 따라 야간과 휴일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 그는 개정안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문자메시지·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려 노동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신 의원은 “모든 노동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벌 개혁해 죗값만큼 벌주자"

- "대체인력이 그리 중허냐. 재용아 교섭하자."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노동자와 시민들이 스케치북에 재벌개혁과 관련한 각자의 요구를 직접 써 넣은 뒤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22일 공동행동과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재벌 원청회사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와 케이블 수리노동자 같은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도서벽지 근무자 안전 종합대책…"미봉책" 비판

- 정부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교육부는 22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근무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부실해 미봉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제기됐는데요.

- 교육부는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자동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혼자 거주하는 여성근무자 전체에 스마트워치를 보급해 지역경찰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범죄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교원에 대한 성폭행이나 명예훼손시 가중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심각한 사건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왔는데요. 전교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를 늘 차고 다닐 경우 CCTV보다 훨씬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감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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