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앞으로 4년간 한국 사회 개혁 입법과제로 간접고용 제한과 차별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해 12대 개혁입법과제를 내놓았다.

민변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6 한국 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2004년부터 4년마다 국회 개원에 즈음해 사법·정치·노동·사회 등 각 분야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 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해 왔다. 올해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세월호 참사와 간접고용 문제를 비롯한 개혁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과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근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부실, 특별조사위 업무범위에 선체정밀조사 배제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는 특별조사위 활동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와 함께 근기법에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상시적 업무에 대해 직업안정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어떤 형태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해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민변은 △민주적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폭력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토론회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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