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창원 성산구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회에 따르면 창원공장에는 1차 하청 비정규직 750여명, 2차 하청 비정규직 250여명 등 1천여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50~60% 수준이다.

지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창원공장 사내하청 전체가 불법파견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창원공장 하청노동자 5명은 조립·가공·도장부 등 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KD(현지조립 생산 부문)·물류 분야에서도 일했다. 이들 외에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78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현재 심리 중이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는 창원공장 전체가 불법파견인 상태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측이 미온적일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창원공장뿐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는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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