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해고된 하청노동자들이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초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물량팀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조선업 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피보험자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영세사업장 사업주가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최대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물량팀의 노동현실을 외면한 채 효과도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물량팀은 일감에 따라 현장을 옮겨 다닌다. 이에 따라 물량팀장은 단기간 사업의 종료와 개시를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정부 대책에 따라 물량팀 노동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 확인 받으려면 근로계약서·급여통장·급여명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물량팀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급여명세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득금액 증명원 역시 마땅치가 않다"며 "물량팀장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물량팀 노동자는 체당금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조선소 모든 노동자의 출입을 관리하는 원청으로부터 출입 기록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물량팀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실업급여·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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