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실직 중인 물량팀 노동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노동부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급여통장·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등 서류구비가 어려워 상당수 노동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조선업 위기지역에서 피보험자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과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정정’을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물량팀 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의 왜곡된 고용상황을 고려해 ‘조선소 입출입기록’ 등 원·하청 회사의 관련 자료를 피보험자격 취득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으로는 물량팀 노동자들이 체당금을 받기 어려운 만큼 체당금 사업주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은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회사 가동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물량팀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물량팀 사업가동기간을 ‘장소’에서 ‘사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소액 체당금 특례적용을 건설업 외에 조선·해양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으로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임원에게 부당지급된 성과급 100억원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통해 100억원의 성과급을 남상태 전 사장 등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100억원의 성과급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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