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소관 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상시고용 근로자수 300명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300인 이상 500인 미만 3%,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4%, 1천인 이상 기업 5%)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9.7%로 전년 같은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김삼화 의원은 “공식실업률 외에 취업을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는 잠재구직자까지 합치면 실질실업률이 20%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며 “고용여력이 있는 민간 대기업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고용의무 미이행시 부과금을 부과해 이행강제력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환노위는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청년고용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