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으려면 가해기업을 강력히 압박할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쟁점과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낭규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비소중독 사건이 불거지면서 소비자집단소송법(가칭)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는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려고 해도 엄청난 번거로움으로 인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비자 일부가 대표원고로 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초기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현행법상 제조물 책임법·공정거래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3배 배상액을 상한액으로 정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가해기업들은 검찰수사 당시에는 사과했지만 그 뒤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처럼 기업이 무서워할 만한 제도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우리가 범죄자를 앞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 번 잡히면 일벌백계하는 방법뿐”이라며 “손해를 볼 수 있는 액수를 크게 한다면 개인이든 회사든 범죄를 저지르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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