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월 40만원 수준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이 12.5%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는 “19대 국회보다 구직촉진수당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청년 정의를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정했다. 최대 180일간 지급한다. 2018년까지 유효한 특별법 일몰조항도 삭제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 기준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9만5천명에게 1인당 매월 40만원 수준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은 965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을 청년에게 지원하고 적절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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