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안전업무 외주화를 막는 법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수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피해자는 대기업 하청 또는 재하청 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사망사고 피해자 역시 하청업체 근로자”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3년 여수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2014년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 누출사고, 지난해 이천 SK하이닉스 질소 누출사고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안전업무 외주화 사례로 제시했다. 사망한 노동자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인권위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서 보듯이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개정을 권고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할 때 하청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도급시 인가받아야 하는 유해·위험업무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전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20대에서는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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