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2일 "보훈병원 운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강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 보훈복지의료공단을 찾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을 조사했다. 공단은 지난달 2일 서면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를 1~3급 직원에서 수간호사(4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보훈병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이다.

진상조사단은 김석원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장에게 공단이 성과연봉제 확대 합의를 강요한 경위를 들었다. 김아무개 공단 행정지원실장은 휴일이던 지난달 1일 김석원 지부장 자택을 찾아가 5시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며 성과연봉제 합의를 요구했다. 김 지부장이 합의해 주지 않자 공단은 서면이사회를 열어 보수규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한정애 단장은 “공단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교섭도 하지 않은 만큼 (서면이사회를 통과한) 보수규정 개정안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같은날 오전 대전 동구 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단은 4월 긴급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안건을 처리하려다 실패했다. 한 직원의 제보로 노조에 알려져 이사회가 무산됐다. 공단은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통화내역과 메신저 대화내용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직급 간 차등 폭을 확대해 노노갈등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23일 임원회의 메모가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강영일 이사장은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영일 이사장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불법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사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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