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방지 입법을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은 고인이 정규직이었다면 비극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며 “위험업무마저 외주화하고 생명·안전도 회수비용이라는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7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하기로 했다. 5개는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이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상 이인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이다. 위험업무에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2개는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하는 것들이다. 철도차량 정비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위험업무 외주화 금지를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김상희 의원)과 생명·안전업무 원청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학영 의원)을 준비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구의역 비극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주요시설 안전업무에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산업재해·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재사망 처벌강화특별법 제정안과 시민안전을 위한 기업무한책임법 제정안(기업살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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