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6천30원)은 10년 전인 2006년 최저임금(3천100원)과 비교하면 94.5% 오른 액수다.

매년 평균 293원씩, 6.9% 인상한 셈이다.

지난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8.1%인 450원이 오른 것인데,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최저임금을 24.1% 인상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28.9%, 참여정부는 같은 기간 65.7%를 올렸다.

박근혜 정부으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7.5%다.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는 각각 5.21%, 10.6%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득분배 개선분 적용을 강조해 왔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소득분배까지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8.1%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4.3%)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망한 임금인상률(4.5%)의 중간값인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와 협상조정분 1.6%를 합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들은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중윗값의 50%를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집권 5년간 매년 반영해야 할 소득분배 개선분을 산출했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에는 2.6%,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2.7%를 적용했다.

그런데 2014년에 이미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의 중윗값의 50%를 달성했다. 박근혜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 목표치를 처음부터 너무 낮게 잡은 탓이다.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득분배 지표를 산출할 때 중윗값에다 임금평균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논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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