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고용보장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울산지법에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지회장 하창민)는 3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국면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원청 현대중공업과 교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1차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되거나, 혹은 하청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은 물량팀에 속해 일한다.

원청 조선사들은 하청노동자와 개별적 근로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회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임금·고용 문제에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창민 지회장은 "원청의 도급대금에 따라 하청노동자 임금이 결정되는 데다 하청업체 폐업시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 문제도 원청 처분 아래 놓여 있다"며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정기호 변호사(법무법인 대안)는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과 산업안전·고용문제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원청을 상대로 한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며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진 현대중공업은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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