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IBK기업은행 현장을 방문·조사한 끝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강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진상조사단은 30일 오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을 찾았다. 기업은행은 이달 23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동의서를 징구하고 같은날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이날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C지역본부장은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숙제”라고 표현했다. 그는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기업은행 직원이 7천~8천명으로 줄어든다”며 “경쟁력 없고 (업무를) 못하면 2회 경고 나갔다가 퇴출된다”고 협박했다.

E지점장은 4급 이상 직원들을 지점장실로 한 명씩 불러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면서 “승진 안 할 거냐?” “본인에게 불이익 간다” “(사측에서) 관리한다” 등의 압박을 가했다.

나기수 지부 위원장은 “선배였던 경영진은 후배들한테 성과연봉제 도입 개별동의서를 강요하며 협박은 물론 모멸감과 모욕감까지 느끼게 했다”며 “국회 권한으로 불법행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사주한 금융위원회에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고 호소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부 설명을 들은 뒤 피해 조합원과 권선주 기업은행장을 비공개 면담 조사했다. 권 행장은 진상조사단이 강압행위를 추궁하자 “동의서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단장은 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사측은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본부장을 비롯한 사측 관리자들이 노조와 직원들을 편 갈라 이간질하고 본부별로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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