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이른바 노동 4법을 다시 발의했다. 노동 5법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속과제로 넘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만 제외한 채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재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노동 4법을 놓고 벌어졌던 여야 갈등이 20대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 4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 4법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뜻한다. 20대 국회에서 파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이, 근기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김성태 의원이 각각 새누리당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20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야당에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날 노동 4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재입법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 첫날에 여당 당론으로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여야 정치권 모두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안을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개혁 4대 입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기간제법 개정안 재발의를 미룬 것”이라며 “노동 4법이 처리되면 기간제법 개정안 재발의 여부를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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