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 놓인 책상에서 근무시켰던 철강업체 휴스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 노동부는 23일 “휴스틸에 대해 근로기준·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98명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했고 87명에게 사직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을 실제 퇴직시켰는데요.

- 퇴직자 10명 중 3명은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을 뿐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해고였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 3명은 중앙노동위 판정으로 복직했지만 회사측은 이들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는 비인격적 대우를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국회와 총리공관 앞 기자회견 참가 이유로 수사?

-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국회와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위반 혐의로 수상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지난 3월8일 국회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지난해 11월11일 총리공관 앞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각각 참가했습니다.

- 하지만 경찰은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의 국회나 총리공관·청와대·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 참여연대는 “두 기자회견 모두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최근 법원도 입법목적에 위해가 되지 않는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같은 경찰의 행위는 기자회견 참가 자체를 상당히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도 위해가 되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되는 기자회견까지 막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6·15 행사는 개성, 8·15 행사는 서울서 개최"

-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가운데,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지난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남북공동행사 개최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김완수 6·15 북측위원회 위원장,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공동위원장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는데요.

-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해외는 6·15 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또 8·15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해 종교계 교류, 농민통일행사 등 다양한 연대와 통일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6·15 민족공동위는 또 "날로 심각해지는 한반도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고 나아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징병 등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회와 배상,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만남은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이뤄졌는데요.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고, 도발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실시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문득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리 당국 간 긴장관계가 있더라도 민간교류를 통해 화해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취하는 게 "통일 대박"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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