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노련
환경부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25%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내놓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연합노련, 6개 청소용역업체 노조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고시한 규정 개정안이 환경미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적한 개정안은 환경부가 최근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원가계산 개정안)을 말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정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보통인부 노임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라는 의미다.

지난해 6월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8만7천805원이었다. 반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은 6만5천674원으로 25.2%(2만2천131원)나 적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은 “환경부 개정안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부추길 것”이라며 “개정안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신 식대를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 인상하고 간식비 3천원을 새로 책정했다. 또 공상치료비·특수건강예방접종비·교통비·자녀학자금지원비를 주도록 했다. 윤영수 중앙환경노조 위원장은 “환경부 개정안은 10만원을 주고 100만원을 빼앗아 가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길호 중앙실업노조 위원장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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