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를 핑계로 장기간 요양을 하며 보험금·위로금을 타내려는 사람을 일컫는 '나이롱환자'라는 표현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가 근골격계 산재인정을 위해 집단 요양신청 운동을 본격화하던 2000년대 초반 산재승인율이 90% 이상 치솟았다. 실제 2001년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율은 91.7%,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93.3%와 93.7%를 기록했다.

높은 산재승인율에 따라 한국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2003년께부터 "근골격계질환의 과학적인 산재인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세를 펼쳤다.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질병과 관련해 "지사별로 인정기준 차이가 크고 전문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2007년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 운영 첫해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율은 55.1%로 떨어졌다.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건수는 2007년 3천479건에서 2014년 5천74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승인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4년 산재승인율은 54.1%에 그쳤다.

노동계는 근골격계질환 산재불승인 건수가 증가하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업무상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을 모아 집단 산재신청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노조는 24일 오전 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20명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을 제기한다.

지부 관계자는 "공단이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에 퇴행성이라는 이유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산재 불승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산재 불승인율을 낮추고 산재보험 제도개혁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집단 산재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