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원청업체에 간접고용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접고용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을 하는 전자제품과 통신 관련 기술서비스업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치·수리기사들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와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다. 하지만 원청업체는 협력업체의 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개입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 ‘기술서비스 비정규 노동자 사회적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간접고용세 부과 방안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언론개혁단이 공동주최했다.

경영전략으로 아웃소싱하는 전자·통신대기업

김종진 연구위원과 이유미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문을 종합하면 삼성전자와 통신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설치·수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경영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협력업체에 고용된 설치·수리기사들은 고객과 직접 접촉하면서 원청업체 제품을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본사·지사·센터 체계로 운영되는데 전국 176여개 센터 중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7개에 불과하다. 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AS 접수직원 373명, 내·외근 수리직원 8천406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고용한 인원은 1천393명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개인 PDA의 이존(E-zone)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청에서 지시한 업무를 처리한다. 사실상 원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다.

통신 3사와 케이블방송업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통계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직접고용한 인원은 4만1천여명이다. 협력업체의 설치·수리기사를 제외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만2천여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인원에는 협력업체 설치·수리기사 인력은 포합돼 있지 않아 통신 3사의 실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전체 통신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3분의 2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방송업체인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각각 1천599명, 2천229명, 1천29명이다. 이들 업체가 직접고용한 인원은 678명, 1천16명, 684명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협력업체에 설치·수리를 위탁계약하면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원·하청 관계가 노동과정에서 노사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세 부과해 직접고용 유도해야”

김 연구위원은 방송통신 업종의 원·하청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에 간접고용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간접고용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어 방송통신업체처럼 일정 규모 이상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며 “세금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원·하청 구조를 개선해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거나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 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노동관계법상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민규 실장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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