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력이 강한 노조가 ‘쉬운 해고’를 방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조사해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천명 이상 대기업의 58.1%(62곳 중 36곳)가 정부 지침에 따라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노조 반대”를 꼽았다. 이 밖에(복수응답) “적용 가능한 인사평가모델이 없다”(24.2%), “재교육 및 배치전환 등 여건이 안 된다”(21.0%), “지침 적용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8.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의 50.5%(109개 중 55개)도 “노조 반대”를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노조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162개 전체 응답자를 놓고 보면 “적용 가능한 인사평가모델이 없다”는 답변이 3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0인 미만 규모 기업의 40.5%가 이같이 밝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사평가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특성에 맞는 인사평가모델 개발과 중소·영세기업 컨설팅 등 지침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63.6%는 “지침 발표 이후 인력운영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답했다. 관심이 커진 분야는 “평가”(44.4%), “퇴직관리·해고”(19.8%), “임금 등 보상”(19.1%)이었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이 기업 인사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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