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 문제로 노동계와 잇따라 갈등을 겪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놓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 공립학교 호봉회계직노조는 지난 9일부터 서울시교육청에 단체협약 체결과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서울시 공립학교에서 행정·회계업무를 보는 노동자들이다. 1997년 수령이 전면 폐지된 육성회비로 고용된 노동자들로, 다른 교육공무직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노조는 학교 내 25개 교육공무직 인사·노동조건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새로운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낯선 업무로 전환배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정숙 노조 사무처장은 “비정규직으로 수십 년을 장기근속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제도 때문에 급여가 깎이거나 새로운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월급직)도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시행규칙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로 이뤄진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새로운 시행규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여러 직종으로 이뤄진 교육공무직 인사·노동조건을 단일화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시행규칙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서울시내 학교비정규직이 6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데, 서울시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은 25개 직종만 대상으로 한다.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을 제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일 한 차례 파업을 했다. 이어 6월 말에서 7월 초 집중파업을 예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상이나 전임자 복귀명령 여부와 관련해서도 갈등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행정철학에 대해 보수적인 관료들의 반발이 있고, 오랜 기간 졸속적이었던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당사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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