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편법 확대 도입 논란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발전노조는 12일 오후 충남 보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앞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개별동의를 추진했는데,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중부발전은 같은달 28일 보령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냈다. 그 직후 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이 잇따라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내고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신고 반려를 촉구하는 한편 노조 동의절차를 생략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노조는 남동발전을 상대로 취업규칙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동서발전에 대해서도 취업규칙변경 노사합의 무효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산하 공공부문 조직 가운데 90%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는 편법·불법적 성과연봉제 압박을 그만두고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임금·경영평가상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3만5천명의 서명지를 기재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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